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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보아산후조리원 가이드
르보아산후조리원의 프로그램, 시설안내
LEBOIS PROGRAM
LEBOIS PRICE
르보아 산후조리원 이용약관
제 4조(입소 전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불)
• 산후 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•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입소일 예정일 9일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소예정일 10-20일전 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소예정일 21~30일전 :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소예정일 31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- 출산후 조리원 입실예정중 산모님의 개인사정으로인해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됩니다.
- 수술예정일 또는 유도분만일이 결정되면 반드시 조리원에 알려야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예정일이 바뀌어 조리원 취소시 환급금도 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제 5조(입소 후 계약해제 및 이용료 환불)
•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 시
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•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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